석사/박사학위과정 : 멀티스포츠트레이닝/미래스포츠케어전공
이 내규는 대학원 스포츠과학융합학과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예비논문심사
제1조(계획발표)
논문학점을 취득하고, "학위청구논문" 제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논문 제출 전 학기에 연구방법까지 내용이 담긴 "논문계획안"을 제본 논문으로 지참하여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.
제2조(계획발표 횟수)
"논문계획안"발표는 1회이다. 단, 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또는 계획발표 후 2년이 지날 경우에는 다시 발표해야 한다.
- 본 내규는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.